소방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179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은 국가직과 지방직 이원체계에서 2020년 4월 1일 국가직으로 일원화하였으나,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종전과 같이 여전히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어 국가직으로 일원화의 취지가 퇴색되고 재난 현장에서 일사불란한 현장 지휘체계 확립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대표발의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24
위원회 회부2021.08.25
위원회 상정2021.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소방공무원은 국가직과 지방직 이원체계에서 2020년 4월 1일 국가직으로 일원화하였으나,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종전과 같이 여전히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어 국가직으로 일원화의 취지가 퇴색되고 재난 현장에서 일사불란한 현장 지휘체계 확립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취지를 살리고 재난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 소속 소방정 이상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소방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제6조제3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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