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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05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는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조금의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 보조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0년 질병관리청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 결과, 질병관리청이 공모(公募)를 통하여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평가…

대표발의 최연숙 국민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09
위원회 회부2021.02.10
위원회 상정2021.06.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는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조금의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 보조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0년 질병관리청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 결과, 질병관리청이 공모(公募)를 통하여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평가 직전에 사전에 공개한 평가기준(평가항목의 배점 및 산출식)을 바꾼 후 평가를 실시 후 병원을 선정하여 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사례가 확인되었음. 평가기준의 변경이 필요하다면 공모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바꾸는 것이 타당하고, 평가기준의 변경에 대하여 공모 신청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그대로 평가를 진행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보조금의 교부 신청과 관련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공모를 통하여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는 경우 공고문에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도록 하고 공고한 이후에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보조사업자 공모 절차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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