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병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41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년 4월 병역법 개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이 특정강력범죄, 상해 및 폭행죄, 성범죄 등을 저질러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을 받을 경우 이 사실을 해당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 장 및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음. 병무청은 근무시간 중 근무기강 문란행위를 하거나 근무태만 등을 저지른 사회복무요원에게…

대표발의 강대식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27
위원회 회부2021.05.28
위원회 상정2021.08.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21년 4월 병역법 개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이 특정강력범죄, 상해 및 폭행죄, 성범죄 등을 저질러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을 받을 경우 이 사실을 해당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 장 및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음. 병무청은 근무시간 중 근무기강 문란행위를 하거나 근무태만 등을 저지른 사회복무요원에게 경고처분 및 경고처분 누적에 따른 연장복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특정강력범죄, 상해 및 폭행죄, 성범죄 등에 대해선 경고처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병무청이 사회복무요원의 범죄혐의를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제재를 가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위 언급된 범죄를 저지른 사회복무요원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병무청이 경고 및 연장복무를 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함(제33조제2항제7호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