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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049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감사원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감사원의 소재지와 관련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음. 그런데 현행법은 감사원의 임무로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검사 및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감찰로 규정하고 있는바, 현재 대부분의 행정기관이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한 상황에서 감사원의 소재지와…

대표발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21
위원회 회부2022.12.22
위원회 상정2023.05.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감사원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감사원의 소재지와 관련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음. 그런데 현행법은 감사원의 임무로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검사 및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감찰로 규정하고 있는바, 현재 대부분의 행정기관이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한 상황에서 감사원의 소재지와 관련하여서도 행정부에 대한 감시ㆍ감독이라는 업무 성격상 세종시로 이전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감사원의 소재지를 세종특별자치시로 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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