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218532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수도권 일극 체제가 고착화되고 경제, 산업과 일자리가 점점 더 수도권으로 집중됨에 따라, 지역은 청년을 중심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출되어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음. 위기에 처한 지역이 다시 활력을 찾고 청년들이 지역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산업 창출의 핵심 동력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5.19 공포
위원회 상정2026.03.11
위원회 의결2026.03.11
법사위 회부2026.03.11
발의2026.04.22
법사위 상정2026.04.22
법사위 의결2026.04.22
본회의 상정2026.04.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4.23
정부 이송2026.05.08
공포2026.05.19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수도권 일극 체제가 고착화되고 경제, 산업과 일자리가 점점 더 수도권으로 집중됨에 따라, 지역은 청년을 중심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출되어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음.
위기에 처한 지역이 다시 활력을 찾고 청년들이 지역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산업 창출의 핵심 동력인 과학기술 혁신이 지역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임.
그러나 현행 국가 연구개발 정책은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사업 구조와 수도권 중심의 연구 인프라 배분에 머물러 있어, 지역이 주도적으로 관련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제도적ㆍ재정적 한계가 존재함. 이로 인해 지역의 연구개발 역량은 지역 산업과 효과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역이 주체가 되어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과학기술 혁신 전략과 사업을 자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이를 행정적ㆍ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이를 통해 지역 산ㆍ학ㆍ연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우수한 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자생적 혁신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시ㆍ도지사는 5년마다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는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나. 시ㆍ도지사는 지역과학기술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 단위의 지역과학기술 중장기 투자 혁신 전략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다.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를 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역별 과학기술 전담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책 수립 및 지자체 컨설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과학기술 정책연구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연구개발사업을 지정하여 특화된 평가를 실시하고, 시ㆍ도지사는 지역자체연구개발사업 및 초광역권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과학기술혁신 촉진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과학기술 투자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사. 지역 연구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역공공연구기관을 육성하고 지역거점연구기관을 지정하며, 지역 대학 및 지역기업연구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아. 관할 시ㆍ도 내 산ㆍ학ㆍ연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그 성과가 지역 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 사업을 추진함(안 제21조).
자. 전주기적인 지역과학기술인 양성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주거ㆍ교육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4조).
차. 지역과학기술 집적단지를 활성화하고 집적단지 상호 간의 연계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함(안 제23조).
카. 시ㆍ도지사는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불필요한 규제의 완화 및 해소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및 제27조).
타. 지역과학기술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역별 지표를 두어 관리하고 지역과학기술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파. 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의 위원, 전담기관 및 정책연구센터의 임직원 등에 대하여 「형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함(안 제29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26-05-19 (법률 제21653호) · 시행 2027-01-01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법률 제21653호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시ㆍ도 또는 시ㆍ도지사 소속 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유사한 자문기구를 포함한다)의 위원은 남은 임기의 범위에서 제10조에 따른 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의 위원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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