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434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거 제주 음료공장에서 현장실습생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학습중심 현장실습 제도가 2018년부터 전면 도입되었고, 그 일환으로 정부는 산업체 현장실습 관리를 강화할 방침을 밝히기도 했음. 현장실습 시 청소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와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다면 열악한 임금과 고용환경에 노출될 뿐 아니라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되는 관행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농후함.
대표발의 태영호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2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8.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과거 제주 음료공장에서 현장실습생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학습중심 현장실습 제도가 2018년부터 전면 도입되었고, 그 일환으로 정부는 산업체 현장실습 관리를 강화할 방침을 밝히기도 했음.
현장실습 시 청소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와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다면 열악한 임금과 고용환경에 노출될 뿐 아니라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되는 관행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농후함.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실습 청소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현장실습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2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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