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71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기본전제로서 소득인정액이 일정한 기준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일 것을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부양의무자 요건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수급희망자가 소명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하므로 오히려…
대표발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09
위원회 회부2020.07.10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기본전제로서 소득인정액이 일정한 기준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일 것을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부양의무자 요건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수급희망자가 소명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하므로 오히려 가족해체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하여 최우선으로 도움이 필요한 빈곤층이 오히려 복지사각지대로 방치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부양의무자 요건을 폐지하여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5호, 제8조의2 및 제46조제1항 삭제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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