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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대 사회는 과학기술에 기반한 사회로서 4차 산업혁명을 거치며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사회ㆍ경제ㆍ문화 전반에 걸친 국가의 주요 정책이슈에 대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기준 설정 및 의사결정 구조의 확립이 필요함.

대표발의 김영식 미래통합당 · 공동 14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1.11 공포
발의2021.07.09
위원회 회부2021.07.12
위원회 상정2021.11.09
위원회 의결2021.12.02
법사위 회부2021.12.02
법사위 상정2021.12.08
법사위 의결2021.12.08
본회의 상정2021.12.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12.09
정부 이송2021.12.31
공포2022.01.11

무슨 법안인가

현대 사회는 과학기술에 기반한 사회로서 4차 산업혁명을 거치며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사회ㆍ경제ㆍ문화 전반에 걸친 국가의 주요 정책이슈에 대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기준 설정 및 의사결정 구조의 확립이 필요함. 또한 과학기술이 결합되어 있는 정책이슈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해당 분야 과학기술 전문가의 검토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는데도 개별 법령에 따른 정책 심의ㆍ결정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에 관련 과학기술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의사 결정 과정의 합리성ㆍ전문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의 위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가 추천한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정책의 전문성을 보강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제2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01-11 (법률 제18729호) · 시행 2022-07-12 · 바뀐 줄 2 / 6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초고성능컴퓨팅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 초고성능컴퓨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신 설>
3. 초고성능컴퓨팅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1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혜숙 ⊙법률 제18729호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초고성능컴퓨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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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