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55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년 윤일병 사망사건을 계기로 국회는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해 현행법을 제정하고, 군인이 군내에서 구타, 폭언, 가혹행위나 성추행 및 성폭력 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군인권보호관 또는 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였음. 그러나 최근 여성…
대표발의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16
위원회 회부2021.07.19
위원회 상정2021.08.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14년 윤일병 사망사건을 계기로 국회는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해 현행법을 제정하고, 군인이 군내에서 구타, 폭언, 가혹행위나 성추행 및 성폭력 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군인권보호관 또는 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였음.
그러나 최근 여성 공군 부사관이 군내 성폭력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군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한 군의 조직적 은폐 및 축소 문제는 여전히 반복되어 군인권침해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당 사실에 관한 군인의 보고를 받은 상관은 즉시 군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군 수사기관은 지체 없이 수사를 개시하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조항을 규정하여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43조제2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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