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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169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이하 “독립제작사”라 함)란 방송영상물을 제작하여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외국방송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음. 최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통한 영상물의 유통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발의 유정주 더불어시민당 · 공동 7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5.03 공포
발의2021.12.30
위원회 회부2021.12.31
위원회 상정2022.03.29
위원회 의결2022.03.31
법사위 회부2022.03.31
법사위 상정2022.04.14
법사위 의결2022.04.14
본회의 상정2022.04.15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04.15
정부 이송2022.04.22
공포2022.05.0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이하 “독립제작사”라 함)란 방송영상물을 제작하여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외국방송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음. 최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통한 영상물의 유통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독립제작사가 제작한 방송영상물을 제공받는 사업자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방송영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를 독립제작사가 제작한 방송영상물을 제공받는 사업자의 범위에 포함하여 변화하는 미디어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0호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5-03 (법률 제18858호) · 시행 2022-11-04 · 바뀐 줄 4 / 7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9. (생 략)
1. ∼ 19. (현행과 같음)
20.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이하 “독립제작사”라 한다)란 방송영상물을 제작하여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외국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등”이라 한다) 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방송 또는 시청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방송영상물을 제작하는 방송사업자등은 제외한다.
20.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이하 “독립제작사”라 한다)란 방송영상물을 제작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방송을 하거나 시청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방송영상물을 제작하는 자는 제외한다.
<신 설>
가.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외국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등”이라 한다)
<신 설>
나.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로, 정보통신망 이용자에게 대가를 받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이나 실시간동영상(컴퓨터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에 저장되지 아니하고 실시간으로 듣거나 볼 수 있는 영상을 말한다)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신 설>
다. 그 밖에 방송영상물을 제공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1. (생 략)
21.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5월 3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법률 제18858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이하 "독립제작사"라 한다)란 방송영상물을 제작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방송을 하거나 시청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방송영상물을 제작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외국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등"이라 한다) 나.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로, 정보통신망 이용자에게 대가를 받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이나 실시간동영상(컴퓨터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에 저장되지 아니하고 실시간으로 듣거나 볼 수 있는 영상을 말한다)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다. 그 밖에 방송영상물을 제공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독립제작사 정의에 대한 적용례) 제2조제2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방송영상물을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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