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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지원협의체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회 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03
위원회 회부2021.03.04
위원회 상정2021.04.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지원협의체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회 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원협의체 구성 시 주변영향지역의 기초의회 의원, 주민대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역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이 협의를 한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따라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원협의체 구성 시 주변영향지역의 기초의회 의원과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지역주민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들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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