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575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기술자격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산업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자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기술인력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자 함.
대표발의 최형두 국민의힘 · 공동 9명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6.10 공포
발의2021.06.03
위원회 회부2021.06.04
위원회 상정2021.09.16
위원회 의결2022.05.16
법사위 회부2022.05.16
법사위 상정2022.05.26
법사위 의결2022.05.26
본회의 상정2022.05.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05.29
정부 이송2022.05.29
공포2022.06.1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기술자격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산업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자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기술인력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자 함.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제도 확립과 관련한 권한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음.
이에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그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6-10 (법률 제18925호) · 시행 2022-06-10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주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주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법률 제18925호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
국가기술자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 도지사"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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