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도로에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조형물을 설치하는 등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도로의 점용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감면기준이…

대표발의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02
위원회 회부2021.02.03
위원회 상정2021.09.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도로에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조형물을 설치하는 등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도로의 점용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감면기준이 없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기념사업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달리 현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국ㆍ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제1항제2호를 보면, 「도로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진입로, 통행로, 화장실 및 고객지원센터 등과 같이 ‘고객편의를 위한 시설’이나 비 가리개, 공동창고, 물류센터, 상인교육시설 등 ‘상인 공동 이용시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기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점용료 감면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