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너지·환경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326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탄력세율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인한 국제 경제제재 강화로…
대표발의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06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탄력세율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인한 국제 경제제재 강화로 석유, 천연가스를 비롯한 각종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로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하여 100분의 30까지 세율을 인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자인 대형 정유회사들이 이를 소비자 최종 가격에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움.
이에 정부가 탄력세율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인하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세율 조정 전후의 과세물품의 국내도매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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