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36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제48조 및 제48조의2는 위원회에 대한 위원 선임 및 개선 그리고 이해충돌 위원의 선임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이해충돌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국회의원 선출 직후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하도록 하고, 이해충돌 여부에 관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대표발의 정우택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치개혁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22
위원회 회부2022.11.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회법」 제48조 및 제48조의2는 위원회에 대한 위원 선임 및 개선 그리고 이해충돌 위원의 선임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이해충돌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국회의원 선출 직후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하도록 하고, 이해충돌 여부에 관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며, 위원 선임 후에도 이해충돌 상황을 인지한 경우 스스로 신고ㆍ회피하는 등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의 정비 등이 이루어졌음.
그러나, 범죄행위 피의자로 기소되어 법원의 사실심(事實審)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의원이 위원회의 피감기관이며 수사 및 재판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법원, 검찰 등을 관할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이해충돌, 공정성 시비 등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킴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이러한 논란을 방지할 규정이 부재하다는 측면이 있음.
이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선임 및 개선 시 정보위원회와 같은 특례를 두어 위와 같은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실심(事實審)에서 형을 선고받고 재판이 계속 중인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당 위원을 개선하거나 개선을 요청하도록 하여 국회 의사결정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려함(안 제48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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