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857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퇴직공직자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퇴직 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확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취업을 했을 경우, 현행법은 과태료 부과만을…
대표발의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12
위원회 회부2022.08.16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퇴직공직자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퇴직 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확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취업을 했을 경우, 현행법은 과태료 부과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차원에서 별도로 심사를 하여 결과를 공개하거나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위반사실을 공개하는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에 대한 심사를 규정하고 심사결과 및 위반사실을 공개하여 공직윤리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및 제30조제6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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