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856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종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명확히 정의하는 한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통합적ㆍ체계적 운영을 위해 2021년 시행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취지와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는 연구개발사업 관련 용어 및 협약체결 대상 기관,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02 공포
위원회 상정2023.08.24
위원회 의결2023.08.24
법사위 회부2023.08.24
발의2023.12.07
법사위 상정2023.12.07
법사위 의결2023.12.07
본회의 상정2023.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12.08
정부 이송2023.12.22
공포2024.01.02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종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명확히 정의하는 한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통합적ㆍ체계적 운영을 위해 2021년 시행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취지와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는 연구개발사업 관련 용어 및 협약체결 대상 기관,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 처분, 기술료 징수 등에 관한 일부 내용을 정비하여 연구개발 규범 간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연구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은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교육훈련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의무만을 부여하고 있는바,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직무역량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전문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편, 농촌진흥청은 2009년부터 개발도상국의 농업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협력대상국 현지에 해외농업기술센터를 운영하면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통해 맞춤형 농업기술의 개발·보급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협력 상대국과 공동으로 해외농업기술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사업의 효과성과 지속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농촌진흥청에서 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으로서 그 재직 중 업적이 우수한 사람을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농촌진흥사업에 계속 종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한 명예직 연구관ㆍ지도관 제도는 현재 활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그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퇴직한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제도를 폭넓게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롭게 규정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농촌진흥기관을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으로서 도 및 특별자치도에 두는 농업기술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시ㆍ군에 두는 농업기술센터로 구분하여 정의함(안 제2조제6호).
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의 불일치 해소를 위해 연구개발사업 관련 용어와 체계를 정비함(안 제7조, 제8조 및 제13조).
다. 농업인 조직의 육성 주체에 농촌진흥청장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하고, 육성 목적을 기존의 농촌지도사업에서 교육훈련사업까지로 확대함(안 제18조).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4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소속으로 설치한 전문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제2항 신설).
마. 해외농업기술개발 사업 및 해외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
바. 농촌진흥청에서 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의 명예직 위촉 제도를 대신하여 퇴직한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제3항 및 제4항).
사.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업무에 농식품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ㆍ사업 지원을 추가함(안 제33조제3항제8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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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촌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02 (법률 제19878호) · 시행 2024-07-03 · 바뀐 줄 17 / 26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지방농촌진흥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도, 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군: 농업기술센터
제7조(연구개발사업의 실시) ① (생 략)
제7조(연구개발사업의 실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사업은 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ㆍ농업인 등 과 협약을 맺어 실시한다. 이 경우 법인이 아닌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사업은 분야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 과 협약을 맺어 실시한다. <후단 삭제>
③ 농촌진흥청장은 공동연구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2항의 기관 등 에 출연할 수 있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공동연구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2항의 연구개발기관 에 출연할 수 있다.
제8조(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①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과거에 이미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촌진흥청장이 발주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1. 제11조에 따른 평가에서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2.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에 따른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4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5. 사업비를 정당한 용도 이외에 사용한 경우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하거나 사업을 수행한 경우 또는 연구개발의 업적이나 결과물을 연구개발 성과로 등록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참여제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사유별 제한기간 및 이의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제8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원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의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3조(연구개발 성과의 이전) ①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 성과 중 지식재산권을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는 자에게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연구개발 성과를 보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술료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할 수 있다.
제13조(연구개발 성과의 이전) ①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 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하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라 한다)이 연구개발성과 실시계약을 통하여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 성과를 직접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에 대하여 납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인단체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납부액 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료 또는 수익의 납부대상,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농업인 조직의 육성)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지도사업 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인, 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제18조(농업인 조직의 육성)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지도사업과 교육훈련사업 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인, 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제19조(교육훈련사업의 실시) (생 략)
제19조(교육훈련사업의 실시)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조제4호가목의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소속으로 설치한 전문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외국 등과의 협력) ① (생 략)
제23조(외국 등과의 협력) ① (현행과 같음)
② 농촌진흥청장은 다수 국가와의 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국가들과 협의하여 국제협력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개발도상국의 농업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력 상대국에 협력 상대국과 공동으로 해외농업기술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방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다수 국가와의 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국가들과 협의하여 국제협력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업의 추진방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 등) ①·② (생 략)
제31조(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농촌진흥청장은 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으로서 그 재직 중 업적이 우수한 사람을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농촌진흥사업에 계속 종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으로서 그 재직 중 업적이 우수한 사람이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농촌진흥사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명예직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수당, 위촉방법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마련한 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 활용제도의 수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설립ㆍ운영) ①·② (생 략)
제33조(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설립ㆍ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8. 농식품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ㆍ사업 지원
9. 그 밖에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9.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신 설>
10. 그 밖에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19878호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농촌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지방농촌진흥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도, 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군: 농업기술센터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관 등"을 "연구개발기관"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사업은 분야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과 협약을 맺어 실시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원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의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3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 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하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라 한다)이 연구개발성과 실시계약을 통하여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 성과를 직접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에 대하여 납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 단서 중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연구개발 성과를 보급할 필요가 있는"을 "농업인단체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인"으로, "기술료"를 "납부액"으로, "면제"를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를 "기술료 또는 수익의 납부대상, 납부방법 및 절차"로 한다.
제18조 중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지도사업"을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지도사업과 교육훈련사업"으로 한다.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조제4호가목의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소속으로 설치한 전문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개발도상국의 농업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력 상대국에 협력 상대국과 공동으로 해외농업기술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제31조제3항 중 "사람을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농촌진흥사업에 계속 종사하게 할 수 있다"를 "사람이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농촌진흥사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명예직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수당, 위촉방법 및 복무"를 "마련한 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 활용제도의 수립ㆍ운영"으로 한다.
제33조제3항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9호 및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농식품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ㆍ사업 지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정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술료 또는 수익의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술료 또는 수익의 납부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협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제2항에 따라 맺은 협약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협약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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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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