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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30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전기설비를 1)전기사업용 전기설비, 2)자가용 전기설비, 3)일반용 전기설비(발전용량 10kW이하)로 구별하고 있으나, 태양광과 같이 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된 전력을 한전에 판매할 수 있는 설비는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자가용 전기설비로 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주택 등에 일반용 태양광 전기설비를 설치한 일반…

대표발의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26
위원회 회부2020.08.31
위원회 상정2020.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전기설비를 1)전기사업용 전기설비, 2)자가용 전기설비, 3)일반용 전기설비(발전용량 10kW이하)로 구별하고 있으나, 태양광과 같이 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된 전력을 한전에 판매할 수 있는 설비는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자가용 전기설비로 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주택 등에 일반용 태양광 전기설비를 설치한 일반 고객은 대부분 실제 소비량보다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고도 남은 전력은 판매하지 못한 채 한전에 송출만 해주는 실정임. 2017년도 국정감사에선 일반용 태양광 전기설비를 설치한 일반가구 고객 중 ’17년 8월 기준, 11만호가 넘는 가구에서 태양광에서 발전하고 상계한 뒤 미상계된 전력이 발생한 점이 지적되기도 함. 당시 미상계 누적전력량은 13만MWh 즉, 약 37만 가구가 한 달간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조사됨. 이는 다른 전기설비에서 만들어진 전력은 한전에 정식으로 판매되는 점과 비교해 볼 때 일반용 설비만 전력을 팔지 못하고 제공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자가용 전기설비와 같이 일반용 전기설비도 전력을 한전에 판매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에 참여하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1조제7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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