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28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와 가맹사업시장의 올바른 질서를 위하여 신규입점 혹은 노후로 인한 점포환경개선에 대하여 가맹본부가 비용의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분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가맹본부는 분담금 일부만 부담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시키는 위반 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며 가맹본부가…
대표발의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08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7.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와 가맹사업시장의 올바른 질서를 위하여 신규입점 혹은 노후로 인한 점포환경개선에 대하여 가맹본부가 비용의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분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가맹본부는 분담금 일부만 부담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시키는 위반 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며 가맹본부가 공사비용을 부풀려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공사비용을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점포환경개선과 관련하여 가맹본부가 특정한 시공사를 이용하는 것을 강요할 수 없게 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게 하며, 이 경우 가맹본부는 영업표지 등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가맹사업자가 사용하는 자재 등의 품질을 검토한 후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불필요한 점포환경개선 요구를 근절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에 균형 있는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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