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960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안이유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거나 방치되고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하여 지자체장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자에게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폐지요구를 받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에게 폐지신청 또는 폐지불가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려는 한편, 시장?군수?구청장이 5년 단위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13 공포
위원회 상정2021.03.11
위원회 의결2021.03.11
법사위 회부2021.03.11
법사위 상정2021.03.16
법사위 의결2021.03.16
발의2021.03.19
본회의 상정2021.03.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3.24
정부 이송2021.04.02
공포2021.04.1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거나 방치되고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하여 지자체장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자에게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폐지요구를 받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에게 폐지신청 또는 폐지불가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려는 한편, 시장?군수?구청장이 5년 단위의 빈집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매년 빈집정비이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빈집정비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보유한 농어촌민박사업자 단체를 교육운영 주체에 추가하여 교육품질 내실화 등 교육 효과를 높이는 한편, 농어촌민박에 불법카메라 등의 설치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 규정을 마련하며, 허위로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표시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자체장이 폐지사유가 발생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자에게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를 요청하고, 이를 요청받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폐지신청 또는 폐지불가 의견을 제출하도록 함(안 제24조제2항 등).
나. 시장?군수?구청장이 5년 단위의 빈집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매년 빈집정비이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64조, 제64조의2).
다. 농어촌민박사업자단체를 교육운영 주체에 추가함(안 제86조의2).
라. 허위로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표시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농어촌민박사업장에 불법카메라 등의 설치 금지 의무를 부여함(안 제86조의3 및 제86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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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4-13 (법률 제18019호) · 시행 2021-10-14 · 바뀐 줄 27 / 41개정 전
개정 후
제24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① (생 략)
제24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폐지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매각 대금은 제14조제3항의 예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를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폐지를 요구받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폐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를 신청하거나 폐지 불가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지의 범위, 청문 절차, 관계 주민의 의견 청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폐지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매각 대금은 제14조제3항의 예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6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빈집의 정비 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6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5년 단위의 빈집정비 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매년 빈집정비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 설>
⑤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의2(빈집실태조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빈집의 관리ㆍ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빈집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4조의2(빈집실태조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 및 이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빈집의 관리ㆍ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빈집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서비스 수준의 제고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ㆍ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ㆍ위생ㆍ소방안전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
2.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서비스ㆍ안전 수준의 제고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ㆍ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3. 농어촌민박사업자는 투숙객을 대상으로 조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민박요금에 포함하여야 한다.
3.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농어촌민박사업자 단체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ㆍ위생ㆍ소방안전 등 수준 제고를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4.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매년 1회 「전기사업법」 제66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은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그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농어촌민박사업자는 투숙객을 대상으로 조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민박요금에 포함하여야 한다.
5.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민박주택의 출입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5.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매년 1회 「전기사업법」 제66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은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그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6.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민박주택의 출입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제86조의3(농어촌민박사업 표시의 제한)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제86조의2제6호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86조의4(농어촌민박사업자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사업장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9조(사업장 폐쇄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다음 각 호(제8호는 농어촌민박사업자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폐쇄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89조(사업장 폐쇄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다음 각 호(제8호는 농어촌민박사업자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폐쇄명령을 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86조의4를 위반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를 위반하여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후 6개월(제8호 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폐쇄명령이 이루어진 장소에서 해당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이나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
② 제1항 각 호를 위반하여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후 6개월(제4호의2 또는 제8호 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폐쇄명령이 이루어진 장소에서 해당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이나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
③ 제1항제8호 를 위반하여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폐쇄명령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
③ 제1항제4호의2 또는 제8호 를 위반하여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폐쇄명령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19조 (보고와 검사) ①·② (생 략)
제119조 (보고 및 출입ㆍ검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사업장에 제86조의4에 따라 설치가 금지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어촌민박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검사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④ 제3항의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3항의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장에 대하여 검사 결과에 대한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130조(벌칙) ① ∼ ③ (생 략)
제130조(벌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87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양도ㆍ양수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86조의3을 위반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7. 제89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 중에 사업을 하거나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사업을 한 자
7. 제87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양도ㆍ양수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89조제5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붙인 게시물ㆍ봉인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거하거나 손상한 자
8. 제89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 중에 사업을 하거나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사업을 한 자
9.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11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9. 제89조제5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붙인 게시물ㆍ봉인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거하거나 손상한 자
<신 설>
10.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11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8019호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폐지를 요구받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폐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를 신청하거나 폐지 불가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지의 범위, 청문 절차, 관계 주민의 의견 청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빈집의 정비에"를 "5년 단위의 빈집정비에"로, "시행할 수 있다"를 "시행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매년 빈집정비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빈집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및"을 "빈집정비계획 및 이행계획의 수립ㆍ시행,"으로,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6조의2제2호 중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서비스"를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서비스ㆍ안전"으로,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ㆍ위생ㆍ소방안전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농어촌민박사업자 단체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ㆍ위생ㆍ소방안전 등 수준 제고를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86조의3 및 제86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6조의3(농어촌민박사업 표시의 제한)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제86조의2제6호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6조의4(농어촌민박사업자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사업장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9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8호"를 "제4호의2 또는 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제8호"를 "제1항제4호의2 또는 제8호"로 한다.
4의2. 제86조의4를 위반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제119조의 제목 "(보고와 검사)"를 "(보고 및 출입ㆍ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사업장에 제86조의4에 따라 설치가 금지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어촌민박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검사에 따라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장에 대하여 검사 결과에 대한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30조제4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86조의3을 위반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6조의2, 제86조의3 및 제13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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