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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90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은 시장에서 공급되기 어려운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사회의 공공성 증진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어야 함.

대표발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 공동 24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04
위원회 회부2021.08.05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공공기관은 시장에서 공급되기 어려운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사회의 공공성 증진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어야 함. 막대한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공공기관 운영의 특성을 고려할 때, 설립 목적에 따른 법적 책임을 이행하는 수준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영을 통하여 공공기관이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선도적인 노력이 필요함. 이에 공공기관은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 요소를 고려한 경영활동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사회적 책임운영의 노력 정도를 공기업ㆍ준정부기업의 경영실적 평가 항목에 포함하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및 제48조제5항제3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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