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문화원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621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문화원은 지역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ㆍ전승 및 선양, 향토사의 조사ㆍ연구와 사료의 수집ㆍ보존,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지역전통문화의 국내ㆍ외 교류 등을 수행하는 중요한 기관임. 이러한 지방문화원은 별도의 수익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법으로 규정된 사업만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문화원 시설유지 및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에…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29
위원회 회부2022.09.30
위원회 상정2022.12.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지방문화원은 지역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ㆍ전승 및 선양, 향토사의 조사ㆍ연구와 사료의 수집ㆍ보존,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지역전통문화의 국내ㆍ외 교류 등을 수행하는 중요한 기관임. 이러한 지방문화원은 별도의 수익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법으로 규정된 사업만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문화원 시설유지 및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에 있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보조가 필수적 요소임.
이에 현재 지방문화원 경비보조에 대해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대해서는 경비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지방문화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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