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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022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여권의 종류를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 등으로 구분하고 각 여권의 유효기간을 일반여권은 10년,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의 경우 5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여권의 유효기간이 끝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무원 등이 퇴직하여 그 신분을 상실한 후에도 관용여권을 반납하지 않거나 공무…

대표발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2.20 발의
발의2022.12.2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여권의 종류를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 등으로 구분하고 각 여권의 유효기간을 일반여권은 10년,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의 경우 5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여권의 유효기간이 끝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무원 등이 퇴직하여 그 신분을 상실한 후에도 관용여권을 반납하지 않거나 공무 외의 사유로 출국하는 때에도 관용여권이 사용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관용여권의 관리 부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관용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여권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이 해당 여권을 회수하여 외교부장관에게 반납하도록 명시하고, 각 기관으로부터 분기별로 관용여권의 보유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관리하여 관용여권의 올바른 사용과 관리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및 제19조제5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여권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8-08 (법률 제19580호) · 시행 2024-02-09 · 바뀐 줄 23 / 4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여권의 종류) ①·② (생 략)
제4조(여권의 종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신 설>
제4조의2(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용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1. 공무(公務)로 국외에 여행하는 공무원2. 「외무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두는 행정직원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신 설>
제4조의3(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외교관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1. 전직ㆍ현직 대통령2. 전직ㆍ현직 국회의장3. 전직ㆍ현직 대법원장4. 전직ㆍ현직 헌법재판소장5. 전직ㆍ현직 국무총리6. 전직ㆍ현직 외교부장관7. 특명전권대사 및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8. 외교부장관이 지정한 외교부 소속 공무원9.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다른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10. 특별사절 및 정부대표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신 설>
제5조의2(관용여권의 발급 관리) ① 외교부장관은 제19조제5항에 따른 관용여권의 반납 현황을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관용여권의 발급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용여권 발급 현황 자료의 제출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③ 관용여권의 발급 현황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단수여권의 발급) ①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유효기간이 설정된 단수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제6조(단수여권의 발급) ①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유효기간이 설정된 단수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2조제4항 에 따라 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2. 제12조의3 에 따라 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2(여권의 로마자성명 수록 및 변경 등) ① 외교부장관은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여권의 명의인의 한글 성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로마자표기(이하 이 조에서 “로마자성명”이라 한다)로 수록하여야 한다.② 여권을 재발급받거나 여권의 효력상실로 여권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한글 성명의 개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로마자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에게 로마자성명의 정정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③ 외교부장관은 제2항의 신청에 따라 로마자성명을 정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로마자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을 범죄 등에 이용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로마자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을 거부할 수 있다.
제8조(여권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ㆍ보관과 관리) ① 외교부장관은 제7조제1항 에 따라 여권에 수록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의 지문(指紋)(이하 “지문”이라 한다),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국내 긴급연락처, 여권발급기록 등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ㆍ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지문은 여권발급 과정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수집ㆍ보관ㆍ관리할 수 없으며 그 보관 및 관리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제8조(여권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ㆍ보관과 관리) ① 외교부장관은 제7조제1항 및 제7조의2제1항 에 따라 여권에 수록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의 지문(指紋)(이하 “지문”이라 한다),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국내 긴급연락처, 여권발급기록 등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ㆍ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지문은 여권발급 과정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수집ㆍ보관ㆍ관리할 수 없으며 그 보관 및 관리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여권의 재발급) ①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외교부장관에게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여권의 재발급) ①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외교부장관에게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 각 호 의 정보의 정정이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1. 제7조제1항 각 호 및 제7조의2제1항 의 정보의 정정이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2조 (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ㆍ제한) ①·② (생 략)
제12조 (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1. 제1항제2호의 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사람1의2. 제1항제2호의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2. 외국에서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國威)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 그 사실이 재외공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람
<삭 제>
④ 외교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라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이 거부되거나 제한된 사람에 대하여 긴급한 인도적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에 따른 여행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는 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제12조의2(여권의 발급 등의 제한) ①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1. 제12조제1항제2호의 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사람: 2년2. 제12조제1항제2호의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1년② 외교부장관은 외국에서 살인, 강도, 납치, 인신매매, 성범죄, 마약류범죄, 밀항ㆍ밀입국이나 그 밖의 중대한 위법행위(유죄판결이 확정된 행위로 한정한다)를 하여 외국 정부로부터 강제퇴거 조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항의나 시정ㆍ배상ㆍ사죄 요구 조치 또는 대한민국 정부 또는 국민에 대하여 권익제한이나 의무부과를 신설ㆍ강화하는 조치를 받고 그 사실이 재외공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람에 대하여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1. 해당 위법행위의 국내법상 법정형(法定刑)이 단기 1년 이상인 징역형 또는 금고형 이상에 해당하거나 그보다 중한 사람: 3년2. 해당 위법행위의 국내법상 법정형이 단기 1년 미만이면서 장기 3년 이상인 징역형 또는 금고형에 해당하는 사람: 2년3. 해당 위법행위의 국내법상 법정형이 단기 1년 미만이면서 장기 3년 미만인 징역형 또는 금고형에 해당하는 사람: 1년③ 외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의 내용 및 횟수, 국위(國威) 손상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 설>
제12조의3(긴급한 인도적 사유에 따른 예외적 여권 발급) 외교부장관은 제12조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이 거부되거나 제한된 사람에 대하여 긴급한 인도적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에 따른 여행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는 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제13조(여권의 효력상실) ① 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13조(여권의 효력상실) ① 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1.·1의2. (생 략)
1.·1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3.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의 명의인이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른 발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다만,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의 명의인이 국외에 체류하고 있을 때에는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귀국에 필요한 기간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 9. (생 략)
2. ∼ 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외교부장관은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효한 여권이 있는 경우 해당 여권을 무효처분 할 수 있다.
제14조(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 ①·② (생 략)
제14조(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여행증명서의 발급과 효력에 관하여는 제7조 부터 제10조까지, 제12조, 제13조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여행증명서의 발급과 효력에 관하여는 제7조, 제7조의2, 제8조 부터 제10조까지,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여권의 기재사항변경)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은 외교부장관에게 제7조제1항 각 호 의 정보를 제외한 여권의 기재사항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여권의 기재사항변경)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은 외교부장관에게 제7조제1항 각 호 및 제7조의2제1항 의 정보를 제외한 여권의 기재사항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제19조(여권 등의 반납 등) ①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서 여권이나 여행증명서(이하 “여권 등”이라 한다)를 반납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여권 등의 명의인에게 반납에 필요한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여권 등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제19조(여권 등의 반납 등) ①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서 여권이나 여행증명서(이하 “여권 등”이라 한다)를 반납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여권 등의 명의인에게 반납에 필요한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여권 등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1. 여권 등의 명의인이 그 여권 등을 발급받은 후에 제12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이 밝혀진 경우
1. 여권 등의 명의인이 그 여권 등을 발급받은 후에 제12조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 제12조의2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이 밝혀진 경우
2. 여권 등의 명의인이 그 여권 등을 발급받은 후에 제12조제1항 각 호나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여권 등의 명의인이 그 여권 등을 발급받은 후에 제12조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 제12조의2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외교부장관은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여권 등을 반납받는 경우 제12조제3항에 따른 여권 등의 발급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여권 등은 해당 제한기간 동안 이를 보관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여권 등의 명의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④ 외교부장관은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여권 등을 반납받는 경우 제12조의2에 따른 여권 등의 발급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여권 등은 해당 제한기간 동안 이를 보관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여권 등의 명의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신 설>
⑤ 제13조제1항제1호의3에 따라 관용여권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그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여권을 회수하여 외교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신 설>
⑥ 그 밖에 여권 등의 회수와 반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여권 등의 직접 회수) 외교부장관은 제16조를 위반한 사람이나 제19조제1항에 따른 반납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여권 등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이 소지한 여권 은 이를 직접 회수할 수 있다.
제20조(여권 등의 직접 회수) 외교부장관은 제16조를 위반한 사람이나 제19조제1항에 따른 반납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여권 등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이 소지한 여권 등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 회수ㆍ반납하지 아니한 여권은 이를 직접 회수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박진 ⊙법률 제19580호 여권법 일부개정법률 여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4조의2ㆍ제4조의3 및 제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용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1. 공무(公務)로 국외에 여행하는 공무원 2. 「외무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두는 행정직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4조의3(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외교관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1. 전직ㆍ현직 대통령 2. 전직ㆍ현직 국회의장 3. 전직ㆍ현직 대법원장 4. 전직ㆍ현직 헌법재판소장 5. 전직ㆍ현직 국무총리 6. 전직ㆍ현직 외교부장관 7. 특명전권대사 및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8. 외교부장관이 지정한 외교부 소속 공무원 9.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다른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10. 특별사절 및 정부대표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5조의2(관용여권의 발급 관리) ① 외교부장관은 제19조제5항에 따른 관용여권의 반납 현황을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관용여권의 발급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용여권 발급 현황 자료의 제출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관용여권의 발급 현황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제12조제4항"을 "제12조의3"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여권의 로마자성명 수록 및 변경 등) ① 외교부장관은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여권의 명의인의 한글 성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로마자표기(이하 이 조에서 "로마자성명"이라 한다)로 수록하여야 한다. ② 여권을 재발급받거나 여권의 효력상실로 여권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한글 성명의 개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로마자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에게 로마자성명의 정정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외교부장관은 제2항의 신청에 따라 로마자성명을 정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로마자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을 범죄 등에 이용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로마자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을 거부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중 "제7조제1항"을 "제7조제1항 및 제7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제7조제1항 각 호"를 "제7조제1항 각 호 및 제7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거부ㆍ제한"을 "거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여권의 발급 등의 제한) ①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제2호의 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사람: 2년 2. 제12조제1항제2호의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1년 ② 외교부장관은 외국에서 살인, 강도, 납치, 인신매매, 성범죄, 마약류범죄, 밀항ㆍ밀입국이나 그 밖의 중대한 위법행위(유죄판결이 확정된 행위로 한정한다)를 하여 외국 정부로부터 강제퇴거 조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항의나 시정ㆍ배상ㆍ사죄 요구 조치 또는 대한민국 정부 또는 국민에 대하여 권익제한이나 의무부과를 신설ㆍ강화하는 조치를 받고 그 사실이 재외공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람에 대하여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해당 위법행위의 국내법상 법정형(法定刑)이 단기 1년 이상인 징역형 또는 금고형 이상에 해당하거나 그보다 중한 사람: 3년 2. 해당 위법행위의 국내법상 법정형이 단기 1년 미만이면서 장기 3년 이상인 징역형 또는 금고형에 해당하는 사람: 2년 3. 해당 위법행위의 국내법상 법정형이 단기 1년 미만이면서 장기 3년 미만인 징역형 또는 금고형에 해당하는 사람: 1년 ③ 외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의 내용 및 횟수, 국위(國威) 손상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의3(긴급한 인도적 사유에 따른 예외적 여권 발급) 외교부장관은 제12조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이 거부되거나 제한된 사람에 대하여 긴급한 인도적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에 따른 여행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는 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의 명의인이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른 발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다만,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의 명의인이 국외에 체류하고 있을 때에는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귀국에 필요한 기간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외교부장관은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효한 여권이 있는 경우 해당 여권을 무효처분 할 수 있다. 제14조제3항 중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2조, 제13조와"를 "제7조, 제7조의2,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로 한다. 제15조 중 "제7조제1항 각 호"를 "제7조제1항 각 호 및 제7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제12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를 "제12조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 제12조의2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2조제1항 각 호나 같은 조 제3항 각 호"를 "제12조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 제12조의2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2조제3항"을 "제12조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3조제1항제1호의3에 따라 관용여권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그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여권을 회수하여 외교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여권 등의 회수와 반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중 "여권 등은"을 "여권 등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 회수ㆍ반납하지 아니한 여권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의 발급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급 신청하는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3항 중 "제12조제3항"을 "제12조의2"로 하고, "거부를"을 "제한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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