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63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개인정보로 규정함으로써 사망한 사람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모든 국민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않고 사적 영역의 평온과 비밀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데, 이와 같은…
대표발의 최영희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02
위원회 회부2022.12.05
위원회 상정2023.02.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개인정보로 규정함으로써 사망한 사람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모든 국민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않고 사적 영역의 평온과 비밀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데, 이와 같은 개인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은 사망으로 없어진다고 볼 수 없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사망한 사람의 개인정보도 이 법의 보호대상으로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2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