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70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교육감에 등록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대안교육기관은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아동관련기관에 포함되지…
박찬대의원 등 10인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06
위원회 회부2022.12.07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교육감에 등록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대안교육기관은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아동관련기관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아동이 아동학대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이 되는 아동관련기관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로부터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1항제27호 신설 및 제29조의4제1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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