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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70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은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친권의 행사를 일시 정지하거나 일부 제한하도록 하는 제도를 2014년 도입하였음. 반면 현행 「아동복지법」은 민법상 친권 행사를 일시 정지하는 규정을 반영하지 않고 있어 이 제도를 추가하여 필요에 따라 최소한의 친권 제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대표발의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0.27
위원회 회부2020.10.28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민법은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친권의 행사를 일시 정지하거나 일부 제한하도록 하는 제도를 2014년 도입하였음. 반면 현행 「아동복지법」은 민법상 친권 행사를 일시 정지하는 규정을 반영하지 않고 있어 이 제도를 추가하여 필요에 따라 최소한의 친권 제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보호아동의 친권자가 연락두절 또는 소재불명 등의 상태에 있어 법정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의료서류의 발급이나 금융계좌 개설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업무에 제약이 불가피하며, 이는 보호아동의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 이에 친권자의 연락두절, 소재불명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여 아동의 상황에 맞게 필요한 친권제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보호아동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보호아동의 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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