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256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대상자를 정하고 있고,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를 그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주택 구입과 관련하여 대출규제 및 세제부담이 강화됨에 따라 주택의 실수요자가 원활하게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유사세금과…
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 공동 16명
철회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7.03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20.07.01
위원회 회부2020.07.02
본회의 의결 철회2020.07.0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대상자를 정하고 있고,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를 그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주택 구입과 관련하여 대출규제 및 세제부담이 강화됨에 따라 주택의 실수요자가 원활하게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유사세금과 같이 운영되고 있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대상자 중에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를 삭제하여,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제8조제1항제4호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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