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846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국제협력단은 개발도상국 등에 해외봉사단원을 파견하여 해당 국가의 경제, 생활, 교육 등에 도움을 주고, 우리나라에 대해 널리 알리는 “해외봉사단 파견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각종 비위 행위로 해외봉사단원의 자격이 박탈되어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파견국에서 성비위를 저질러 물의를 일으키는…
대표발의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27
위원회 회부2020.11.30
위원회 상정2021.02.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한국국제협력단은 개발도상국 등에 해외봉사단원을 파견하여 해당 국가의 경제, 생활, 교육 등에 도움을 주고, 우리나라에 대해 널리 알리는 “해외봉사단 파견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각종 비위 행위로 해외봉사단원의 자격이 박탈되어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파견국에서 성비위를 저질러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음.
이에 해외봉사단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한국국제협력단이 해외봉사단원들의 품위유지 및 관리, 감독을 책임질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