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181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태료 상한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0.20 공포
위원회 상정2020.09.22
위원회 의결2020.09.22
법사위 회부2020.09.22
발의2020.09.23
법사위 상정2020.09.23
법사위 의결2020.09.23
본회의 상정2020.09.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9.24
정부 이송2020.10.08
공포2020.10.2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태료 상한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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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0-20 (법률 제17517호) · 시행 2021-01-21 · 바뀐 줄 4 / 4개정 전
개정 후
제5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13조제4항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소화기구 및 설비 등의 설치 명령을 위반한 자2. 제15조제1항에 따른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을 위반한 자2의2. 제17조의6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119청소년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3.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3의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4.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사람5.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6. 제44조의3을 위반하여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제56조(과태료) ①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13조제4항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소화기구 및 설비 등의 설치 명령을 위반한 자2. 제15조제1항에 따른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을 위반한 자2의2. 제17조의6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119청소년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3. 삭 제3의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4.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사람5.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6. 제44조의3을 위반하여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2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7517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7376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①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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