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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68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은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작업중지 조치에 대하여 사업주가 해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업중지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동 개정법률은 작업중지 해제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기간을…

대표발의 윤영석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09
위원회 회부2020.09.10
위원회 상정2020.1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은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작업중지 조치에 대하여 사업주가 해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업중지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동 개정법률은 작업중지 해제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기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아 행정청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고의로 늦출 경우 작업중지 해제 결정이 장기간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에 관하여 그 해제를 요청한 경우 작업중지 해제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3항 후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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