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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여 일반적인 시정조치로는 불가능한 다양한 내용의 시정방안을 사업자와 공정거래위원회 간의 합의를 통해 채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래질서를 보다 신속하게 신축적이고 합목적적으로 개선하고 있음. 그러나 공정거래 및 소비자보호를…

대표발의 윤창현 미래한국당 · 공동 9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1.04 공포
발의2021.03.12
위원회 회부2021.03.15
위원회 상정2021.06.22
위원회 의결2021.11.29
법사위 회부2021.11.29
법사위 상정2021.12.08
법사위 의결2021.12.08
본회의 상정2021.12.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12.09
정부 이송2021.12.24
공포2022.01.04

무슨 법안인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여 일반적인 시정조치로는 불가능한 다양한 내용의 시정방안을 사업자와 공정거래위원회 간의 합의를 통해 채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래질서를 보다 신속하게 신축적이고 합목적적으로 개선하고 있음. 그러나 공정거래 및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법률에서는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형평성, 합리성, 공정성 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도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시정방안과 문제해결절차를 확보함으로써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도모하는 한편, 대규모유통업자 또는 대규모유통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의 입장에서는 신속한 사건 종결을 통해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자, 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이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신설, 제38조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01-04 (법률 제18710호) · 시행 2022-07-05 · 바뀐 줄 5 / 6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34조의2(동의의결)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대규모유통업자 또는 대규모유통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해당 행위”라 한다)로 인한 불공정한 거래내용 등의 자발적 해결, 납품업자등의 피해구제 및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동의의결을 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1. 제42조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2. 동의의결이 있기 전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1. 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2. 해당 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등 경쟁질서의 회복이나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3. 그 밖에 납품업자등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정방안(이하 “시정방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 관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이하 “동의의결”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과의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수정할 수 있다.1. 해당 행위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 및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룰 것2.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나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납품업자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것④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
<신 설>
제34조의3(동의의결 절차 및 취소) 이 법에 의한 동의의결 절차 및 취소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제9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0조제1항의 “소비자”는 “납품업자등의”로, 같은 법 제90조제3항 후단의 “제124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제39조의 규정”으로 본다.
<신 설>
제34조의4(이행강제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 시 정한 이행기한까지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②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38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 ④ (생 략)
제38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및 공무원 또는 협의회에서 분쟁의 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를 준용한다.
⑤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및 공무원 또는 협의회에서 분쟁의 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및 제34조의3에 따른 동의의결의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를 준용한다.
<신 설>
⑥ 제34조의3에 따른 동의의결의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3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710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동의의결)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대규모유통업자 또는 대규모유통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해당 행위"라 한다)로 인한 불공정한 거래내용 등의 자발적 해결, 납품업자등의 피해구제 및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동의의결을 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1. 제42조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동의의결이 있기 전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2. 해당 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등 경쟁질서의 회복이나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3. 그 밖에 납품업자등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정방안(이하 "시정방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 관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이하 "동의의결"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과의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수정할 수 있다. 1. 해당 행위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 및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룰 것 2.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나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납품업자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것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 제34조의3(동의의결 절차 및 취소) 이 법에 의한 동의의결 절차 및 취소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제9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0조제1항의 "소비자"는 "납품업자등의"로, 같은 법 제90조제3항 후단의 "제124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제39조의 규정"으로 본다. 제34조의4(이행강제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 시 정한 이행기한까지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38조제5항 중 "사람"을 "사람 및 제34조의3에 따른 동의의결의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34조의3에 따른 동의의결의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3조제2항을 준용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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