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628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개별 법률에 산재되어 있던 과태료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의 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2007년 12월 21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ㆍ상충되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이를…
대표발의 유경준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08
위원회 회부2021.03.09
위원회 상정2021.06.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개별 법률에 산재되어 있던 과태료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의 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2007년 12월 21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ㆍ상충되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현행법의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절차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일원화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를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제3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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