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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856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7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021년도 중앙행정부처 저출산 시행계획 예산은 총 46.7조 원에 달함.

대표발의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8.02 발의
발의2021.08.0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7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021년도 중앙행정부처 저출산 시행계획 예산은 총 46.7조 원에 달함. 저출산 예산의 세부내역으로는 아동수당 지급 등의 직접 지원 예산이 17.9조인 38.4%을 차지하고, 문화·고용·교육 등 간접지원 분야가 약 28.7조인 61.6%.를 차지하고 있음. 이처럼 저출산 대응 직접 지원이 절반을 채 못 미치고 있으며, 심지어 저출산과 연결고리가 없는 사업이 포함돼 매년 지적을 받는 상황임. 그런 가운데 영유아 가정에 수당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영유아기에는 부모의 밀착 돌봄이 필수적이고, 부모도 가정양육을 선호하는 특성이 있어 근로로 인한 소득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아동수당을 만 2세 미만에 100만 원, 2세 이상 7세 미만에 50만 원을 지급할 경우 연평균 예상되는 예산은 16조 8,628억 원으로 간접 비용 28.7조 원을 직접 지원으로 전환할 경우 추가 재정 소요 없이 충분히 상향 가능함. 따라서 저출산 대응예산의 간접지원을 줄이고 직접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영아 수당을 보다 현실적인 금액으로 상향하고자 함. 이에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10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2세 이상 7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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