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6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공직선거법」 제113조제1항은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으로서,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대표발의 김병기 무소속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22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공직선거법」 제113조제1항은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으로서,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당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당원협의회의 장은 해당 지역에서 그 정당을 대표하며 선거출마를 준비하는 후보자에 해당하나 현행법은 ‘정당의 대표자’라고만 규정하여 당원협의회의 장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해석상의 다툼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의 정당의 대표자에 정당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당원협의회의 장이 포함되는 것으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13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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