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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54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약자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현행법에 따라 공공의 토지를 임차하여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참여를 유도해왔음. 공공의 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공공이 토지소유자인 만큼 임대보증금 보호가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라…

대표발의 장경태 무소속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5.10
위원회 회부2022.05.11
위원회 상정2022.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주거약자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현행법에 따라 공공의 토지를 임차하여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참여를 유도해왔음. 공공의 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공공이 토지소유자인 만큼 임대보증금 보호가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토지임대부의 특성상 토지소유자(공공)와 주택소유자(민간)가 달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상품 개발이 어려운 상황임.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하는 민간의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의무조항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현행법을 위반해야 하는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보증가입 의무라는 과도한 규제는 주택의 보증금 보호 여부와 관련 없이, 향후 주택 공급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공급된 주택은 과태료를 부과받아야 하는 상황이기에, 제도 개선이 매우 시급한 상황임. 이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 예외로 하여 주거약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7항제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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