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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236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대한 의견청취 요청을 받거나 협의 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함.

대표발의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7.18 공포
발의2022.12.29
위원회 회부2022.12.30
위원회 상정2023.02.09
위원회 의결2023.02.21
법사위 회부2023.02.21
법사위 상정2023.04.26
법사위 의결2023.06.29
본회의 상정2023.06.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6.30
정부 이송2023.07.07
공포2023.07.1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대한 의견청취 요청을 받거나 협의 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함. 또한,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사업 시행계획의 열람 및 설명회를 통하여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며, 주민 등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실시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력설비에 대한 민원 등의 사유로 의견회신을 지연하거나 거부함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이 지연되어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입지 선정 단계에서 주민 등의 의견이 반영되는 법적 근거가 없고, 사업 시행계획이 대체로 수정 없이 승인되는 경우가 많아 현행법의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절차가 형식적인 요식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회신에 대한 처리 의무 기간 초과 시 의견 또는 협의에 대한 간주 규정을 둠으로써 법률상 이유 없는 사유로 인한 전원개발사업 지연을 방지하여 전력 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 신설). 아울러 주민 등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여 실질적인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과정을 둠으로써 전원개발사업 과정에서의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사업추진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5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7-18 (법률 제19552호) · 시행 2024-01-19 · 바뀐 줄 5 / 6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 ③ (생 략)
제5조(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창(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그 실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창(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 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그 실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사본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4항에 따라 의견요청 또는 협의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협의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협의에 관한 의견을 말한다)을 회신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을 듣거나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0일의 범위에서 회신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5조의3(송전 및 변전 설비의 입지선정)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송전 및 변전 설비의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주민대표, 관계 전문가 및 전원개발사업자를 포함하여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② 입지선정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입지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2. 입지선정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 및 계획 등에 관한 사항3. 입지선정을 위한 후보 입지 등 선호도 조사에 관한 사항4. 후보 입지의 도출ㆍ평가ㆍ비교 및 최적 입지의 선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입지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상정하는 사항③ 위촉된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은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석하여야 한다.④ 전원개발사업자는 입지선정위원회가 관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주민대표의 위촉ㆍ참석 거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구성되지 못하거나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를 생략하고 입지선정을 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7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 ⊙법률 제19552호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본문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도지사(이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사본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의견요청 또는 협의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협의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협의에 관한 의견을 말한다)을 회신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을 듣거나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0일의 범위에서 회신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송전 및 변전 설비의 입지선정)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송전 및 변전 설비의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주민대표, 관계 전문가 및 전원개발사업자를 포함하여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입지선정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입지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2. 입지선정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 및 계획 등에 관한 사항 3. 입지선정을 위한 후보 입지 등 선호도 조사에 관한 사항 4. 후보 입지의 도출ㆍ평가ㆍ비교 및 최적 입지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입지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상정하는 사항 ③ 위촉된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은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④ 전원개발사업자는 입지선정위원회가 관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주민대표의 위촉ㆍ참석 거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구성되지 못하거나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를 생략하고 입지선정을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송전 및 변전 설비의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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