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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73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합편성·보도전문편성 및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에게 시청자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그러나 얼마 전 복수채널사용사업자(MPP)의 사업자가 편성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시청자 투표의 거짓·조작…

대표발의 유상범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17
위원회 회부2023.03.20
위원회 상정2023.05.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합편성·보도전문편성 및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에게 시청자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그러나 얼마 전 복수채널사용사업자(MPP)의 사업자가 편성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시청자 투표의 거짓·조작 논란이 발생으로 형사처벌이 이뤄지고 10대, 20대 등 젊은 연령대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서도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매출액, 시청점유율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방송채널상용사업자에게는 시청자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해당 위원회가 실연 심사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공정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도 의견을 제시하거나 시정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1항·제2항, 제88조제1항제2호, 제9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108조제1항제24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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