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437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정부는 탈원전 정책 기조에 따라 신규원전 백지화,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였음. 한편, 탈원전 정책을 강행할 경우 우리나라의 원자력 관련 기술ㆍ인력이 빠르게 소실되어 원전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원자로…
대표발의 정운천 미래통합당 · 공동 12명
수정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22 공포
발의2020.10.07
위원회 회부2020.10.08
위원회 상정2020.11.17
위원회 의결2020.11.26
법사위 회부2020.11.26
법사위 상정2020.12.02
법사위 의결2020.12.02
본회의 상정2020.12.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12.02
정부 이송2020.12.11
공포2020.12.22
무슨 법안인가
최근 정부는 탈원전 정책 기조에 따라 신규원전 백지화,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였음.
한편, 탈원전 정책을 강행할 경우 우리나라의 원자력 관련 기술ㆍ인력이 빠르게 소실되어 원전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원자로 수출전략지구를 지정하는 등 원자로 수출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과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원자로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원전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8호 및 제9조제2항제5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22 (법률 제17676호) · 시행 2021-06-23 · 바뀐 줄 2 / 4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토의에 부치는 사항
8. 원자력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9.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토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법률 제17676호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원자력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원자력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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