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915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로 하여금 직업교육훈련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모든 국민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ㆍ운영자는 첨단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원격직업교육훈련체계를 구축하고 멀티미디어 학습자료 등 각종 교육훈련매체를 개발ㆍ활용하기 위하여…
대표발의 이용호 무소속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04
위원회 회부2021.08.05
위원회 상정2021.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로 하여금 직업교육훈련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모든 국민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ㆍ운영자는 첨단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원격직업교육훈련체계를 구축하고 멀티미디어 학습자료 등 각종 교육훈련매체를 개발ㆍ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ㆍ운영자는 직업교육훈련을 위하여 전자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나, 제공되는 전자학습 콘텐츠가 기술ㆍ공학 분야에 한정되어 있어 직업교육훈련을 통한 취업준비를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ㆍ운영자가 원격직업교육훈련체제 구축 및 교육훈련매체를 개발하는 경우 사회ㆍ경제ㆍ정보통신ㆍ기술ㆍ공학ㆍ서비스ㆍ비즈니스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훈련 학습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만 35세 미만의 청년이 교육훈련 학습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직업교육훈련을 통하여 취업준비생의 평생직업능력 개발 및 고용률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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