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74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은 하위 법령에 위임되어 있음. 현재 지방자치단체에는 문화재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인 학예연구사 또는 학예연구관이 의무적으로 배치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비전문가가 문화재 업무를…
대표발의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6.10 발의
발의2021.06.1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은 하위 법령에 위임되어 있음.
현재 지방자치단체에는 문화재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인 학예연구사 또는 학예연구관이 의무적으로 배치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비전문가가 문화재 업무를 맡기도 하며, 그마저도 이들은 문화재 관리 업무 외에 다양한 행정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 전문적인 문화재 연구조사 및 관리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지정문화재와 시ㆍ도지정문화재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는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동시에 이러한 전문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이 시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책임 있는 전문적 문화재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항, 제7조제1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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