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88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수집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만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때에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을 정보주체에게…
대표발의 양경숙 더불어시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18
위원회 회부2021.06.21
위원회 상정2021.08.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수집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만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때에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을 정보주체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등에 정보주체에게 이를 알리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며, 일부 개인정보처리의 경우 정보주체의 요구 없이는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더라도 이를 고지할 의무가 없어 정보주체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외에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요구가 없이도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을 고지하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제17조제3항?제22조의2 및 제39조의3제3항 신설, 제20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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