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손해배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790
우주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고, 우주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행사할 수 없음. 그러나 우주물체의 발사와 인공위성의 운용 등 우주개발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대표발의 양정숙 무소속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15
위원회 회부2021.06.16
위원회 상정2021.1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고, 우주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행사할 수 없음.
그러나 우주물체의 발사와 인공위성의 운용 등 우주개발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우주손해의 발생 가능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현행법의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시효가 지나치게 짧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현행 「원자력 손해배상법」의 입법례처럼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기간을 우주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우주손해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으로 확대하고, 신체 상해, 질병 발생 및 사망으로 인한 우주손해의 경우에는 30년까지 함으로써 적극적인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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