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42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전기사용자에 대하여 전기요금의 1천분의 6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고, 시행령에서 부담금의 부과율을 전기요금의 1천분의 37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속적인 전기요금 인상과 전력사용량 증가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보유액은 증가하고 있는…
대표발의 한무경 미래한국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13
위원회 회부2021.04.14
위원회 상정2021.06.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전기사용자에 대하여 전기요금의 1천분의 6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고, 시행령에서 부담금의 부과율을 전기요금의 1천분의 37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속적인 전기요금 인상과 전력사용량 증가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보유액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기금을 통한 전기사용자들에게 돌아가는 실질적 혜택은 미미한 상황임.
따라서 전기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부담금의 부과율을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기사용자에 대한 부담금의 부과율을 1천분의 27 이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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