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0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며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면 기간 제한 없이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서면으로 신고하면 사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투표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근간으로 시민들이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임. 길지 않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서, 후보자들은 선거 출마 후 기간 제한 없이…
대표발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3.31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며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면 기간 제한 없이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서면으로 신고하면 사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투표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근간으로 시민들이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임. 길지 않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서, 후보자들은 선거 출마 후 기간 제한 없이 사퇴를 반복하며, 시민들의 투표 행사를 혼란스럽게 하고 이미 행사된 투표권을 무효화시키는 등의 폐단이 다수 발생함.
이에, 재외투표 또는 사전투표가 실시된 이후에는 사퇴할 수 없도록 후보 사퇴 기한을 두고자 함(안 제54조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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