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610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연결·초지능·초융합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서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이 더욱 가속화 되며 혁신산업 육성, 미래 유망분야 선제 투자, R▒D 기반 구축 등을 위하여 연 29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10만여 건 이상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이 발생하고 있음.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들은…
대표발의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29
위원회 회부2022.09.30
위원회 상정2022.11.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초연결·초지능·초융합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서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이 더욱 가속화 되며 혁신산업 육성, 미래 유망분야 선제 투자, R▒D 기반 구축 등을 위하여 연 29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10만여 건 이상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이 발생하고 있음.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들은 산업기술분류체계를 이용하여 분류하고 있으나 산업기술분류체계의 분류개소가 654개에 불과하여, 세분화되고 고도화되고 있는 기술개발의 진행방향성을 점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예산의 중복투자를 막고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국가연구개발 관련 분류 데이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특허분류는 26만여개의 세부분류를 포함하고 있어 산업기술 전반의 기술분야를 세밀하게 총망라하고 있으며, 매년 4회에 걸쳐 개정되는 시스템을 갖추어 기술발전에 따른 시기적절한 반영도 이뤄지고 있음.
이에 산업기술분류체계의 정의를 법으로 명시하고 연구데이터 전반에 걸친 관리·활용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과학기술분야에 맞게 세분화ㆍ전문화되어 있는 26만개의 특허분류체계를 병용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보의 종합성 및 최신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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