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52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학교안전사고에 포함되는 학교장의 관리ㆍ감독 하의 질병으로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감염병에 대한 규정이 없어 현행법에 따른 요양급여 등 보상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어 감염병의 관리에…
대표발의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25
위원회 회부2022.01.26
위원회 상정2022.04.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은 학교안전사고에 포함되는 학교장의 관리ㆍ감독 하의 질병으로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감염병에 대한 규정이 없어 현행법에 따른 요양급여 등 보상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어 감염병의 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학교보건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학교의 방역관리 책임을 고려할 때, 학교가 미진하게 방역조치를 취할 경우에 학생ㆍ교직원 및 구성원 등이 감염으로 받게 될 피해에 대하여 보상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안전사고의 범위에 학교 내 방역관리 미진에 따라 직접적인 감염의 원인이 된 경우를 포함하여 학교 구성원의 피해를 폭넓게 구제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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