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29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소관하는 대통령령, 총리령 또는 부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면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의 경우에는 상임위원회가 작성한 검토결과보고서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송부하도록 하고, 부령의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검토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대표발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07
위원회 회부2022.09.08
위원회 상정2022.09.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소관하는 대통령령, 총리령 또는 부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면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의 경우에는 상임위원회가 작성한 검토결과보고서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송부하도록 하고, 부령의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검토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그런데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행정입법이 조속히 개선될 필요가 있음에도 정부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검토내용에 따를 의무가 없어 통제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검토결과보고서를 송부받은 정부 또는 검토내용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검토내용에 따른 처리를 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8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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