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120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전국의 사과ㆍ배 과수원을 대상으로 사전 예방과 예찰을 강화하고, 과수화상병이 발생할 경우 방제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사과ㆍ배 과수산업의 보호 및 병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묘목 생산단계부터 병해충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실제, 작년 기준 148개…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4 발의
발의2023.04.04
무슨 법안인가
현재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전국의 사과ㆍ배 과수원을 대상으로 사전 예방과 예찰을 강화하고, 과수화상병이 발생할 경우 방제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사과ㆍ배 과수산업의 보호 및 병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묘목 생산단계부터 병해충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실제, 작년 기준 148개 묘목업체에서 사과ㆍ배 묘목 약 456만 주를 생산하여 전국의 사과ㆍ배 재배농가에 판매ㆍ유통하고 있는 만큼 묘목을 통한 병해충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묘목장에 대한 체계적인 예찰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종자ㆍ묘목 관리 전문기관인 국립종자원을 식물 병해충 발생의 예찰조사기관으로 지정하고, 효율적인 예찰조사를 위해 농업 관련 대학 또는 연구소의 연구원 등을 예찰조사원으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23 (법률 제20088호) · 시행 2024-07-24 · 바뀐 줄 33 / 4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5조(검역장소의 지정 취소 등) ① ∼ ③ (생 략)
제15조(검역장소의 지정 취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검역장소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식물 병해충 전문검사 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입 식물의 검역 과정에서 바이러스검사, 세균검사 등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이하 “전문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제15조의2(식물 병해충 전문검사 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입 식물의 검역 과정에서 바이러스검사, 세균검사 등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이하 “전문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검사기관은 매년 검사 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검사기관은 매년 검사 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의 지정ㆍ갱신ㆍ변경승인 및 변경신고 절차, 전문검사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검사 업무의 범위 및 검사 업무 수행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에게 전문검사기관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시설ㆍ장비 등을 점검하고 관계 장부나 서류에 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이나 조사를 하려는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신 설>
⑦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검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항에 따른 출입ㆍ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의 지정ㆍ갱신ㆍ변경승인 및 변경신고 절차, 전문검사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검사 업무의 범위 및 검사 업무 수행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3(전문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5조의3(전문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15조의2제6항에 따른 검사 업무 수행기준을 위반한 경우
7. 제15조의2제8항에 따른 검사 업무 수행기준을 위반한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0조의3(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정밀검사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정밀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ㆍ인력 및 검사능력 등의 지정요건을 갖추어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검사 업무를 계속하려는 정밀검사기관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정밀검사기관은 지정받은 사항 중 검사 업무 범위의 변경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사항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정밀검사기관은 매년 검사 대상, 검사 방법, 검사 결과 등을 포함한 검사 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⑥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정밀검사기관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시설ㆍ장비 등을 점검하고 관계 장부나 서류에 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이나 조사를 하려는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⑦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정밀검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항에 따른 출입ㆍ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정밀검사기관의 지정ㆍ갱신 및 변경승인 절차, 정밀검사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검사 업무의 범위 및 검사 업무 수행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0조의4(정밀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정밀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업무정지 기간 중에 검사 업무를 한 경우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경우4.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5. 제3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6. 제30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검사 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7. 제30조의3제8항에 따른 검사 업무 수행기준을 위반한 경우②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밀검사기관의 지정을 할 수 없다.1. 제1항에 따라 정밀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정밀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2.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정밀검사기관을 설립ㆍ운영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정밀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병해충 발생의 예찰 등) ①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 시ㆍ도지사 및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병해충 중 그 분포가 국지적이지 아니하고 급격하게 널리 퍼짐으로써 농ㆍ임산물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병해충에 대하여는 그 병해충의 번식, 기상 및 농ㆍ임산물의 생육에 관한 상황을 조사하여 그 정보를 관계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33조(병해충 발생의 예찰 등) ①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 시ㆍ도지사 및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병해충 중 그 분포가 국지적이지 아니하고 급격하게 널리 퍼짐으로써 농ㆍ임산물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병해충에 대하여는 그 병해충의 번식, 기상 및 농ㆍ임산물의 생육에 관한 상황을 조사하여 그 정보를 관계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 시ㆍ도지사 및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업인, 농업 관련 대학ㆍ연구소의 연구원 등을 예찰조사원으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 시ㆍ도지사 및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업인, 농업 관련 대학ㆍ연구소의 연구원 등을 예찰조사원으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3조의2(병해충 예찰조사기관의 지정 등) ①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찰조사기관을 지정하여 조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ㆍ인력 및 조사능력 등의 지정요건을 갖추어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예찰조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조사 업무를 계속하려는 예찰조사기관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예찰조사기관은 지정받은 사항 중 조사 업무 범위의 변경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사항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예찰조사기관은 분기별로 예찰 일시, 예찰 지역, 예찰 방법, 예찰 결과 등을 포함한 조사 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⑥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예찰조사기관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시설ㆍ장비 등을 점검하고 관계 장부나 서류에 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이나 조사를 하려는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⑦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예찰조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항에 따른 출입ㆍ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예찰조사기관의 지정ㆍ갱신 및 변경승인 절차, 예찰조사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조사 업무의 범위 및 조사 업무 수행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3조의3(예찰조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33조의2에 따라 예찰조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조사를 한 경우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경우4.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5. 제33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6. 제33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조사 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7. 제33조의2제8항에 따른 조사 업무 수행기준을 위반한 경우②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찰조사기관의 지정을 할 수 없다.1. 제1항에 따라 예찰조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예찰조사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2.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예찰조사기관을 설립ㆍ운영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예찰조사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3조의4(자료ㆍ정보 제공의 요청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병해충 방제대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재배하는 자(이하 “식물재배자”라 한다)2. 식물재배자의 관리하에 그의 재배지에서 농작업을 하는 자(이하 “농작업자”라 한다)② 식물재배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병해충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약제 살포 시기 및 약제명의 기록, 재배지 출입기록, 묘목ㆍ종자의 거래기록 등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소속 공무원 또는 식물방제관에게 제2항에 따른 기록을 열람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제33조의5(예방 교육 및 예방 수칙의 준수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병해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병해충 예방 교육을 하여야 한다.1. 병해충 예찰 및 신고 방법2. 작업도구 소독 방법3. 병해충 방제기술4. 종자 관리 방법5. 출입자 관리 방법② 식물재배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병해충의 발생 또는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③ 식물재배자는 병해충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도구 소독, 예방약제 살포, 건전묘목 구입, 병해충 발견의 신고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방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④ 식물재배자는 농작업자를 대상으로 작업 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해충 예방 교육 및 예방 수칙 준수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소속 공무원 또는 식물방제관에게 제3항에 따른 예방 수칙 준수 및 제4항에 따른 조치 이행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보고의무) 농촌진흥청장ㆍ산림청장, 식물검역기관의장및 시ㆍ도지사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방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보고의무)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시ㆍ도지사 및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방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방제명령 등) ①·② (생 략)
제36조(방제명령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소유자 및 대리인이 없는 식물등에 방제 대상 병해충이 붙어 있거나 붙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 식물등에 대하여 소독ㆍ폐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제1항제3호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식물방제관에게 해당 식물등에 대하여 소독ㆍ폐기 등을 조치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소유자 및 대리인이 없는 식물등(소유자 및 대리인을 알지 못하거나 소유자 및 대리인이 있는 곳을 알지 못하는 식물등을 포함한다)에 방제 대상 병해충이 붙어 있거나 붙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식물방제관에게 해당 식물등에 대하여 소독ㆍ폐기 등을 조치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손실보상) ① 국가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는 제36조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식물의 소유자나 대리인 또는 토지나 토지 및 식물을 빌려 재배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고의나 중과실로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36조에 따른 명령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8조(손실보상) ① 국가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는 제36조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식물의 소유자나 대리인 또는 토지나 토지 및 식물을 빌려 재배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신 설>
1.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2. 제31조의5 또는 제31조의6에 따른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신 설>
3. 제33조의5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이수하지 아니한 자
<신 설>
4. 제33조의5제3항에 따른 예방 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신 설>
5. 제33조의5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신 설>
6. 제36조에 따른 명령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령을 위반한 자
<신 설>
7. 제36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재배지의 식물등 전체를 폐기한 후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동일한 재배지에서 동일한 병해충(농ㆍ임산물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만 해당한다)이 다시 발생하여 같은 항의 명령을 2회 이상 받은 자. 다만, 제33조의5제3항에 따른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동일한 병해충의 재발생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1조(등록취소 등) ① ∼ ③ (생 략)
제41조(등록취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제45조의3(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1. 제10조제5항제1호에 따른 허가의 취소2. 제12조의4제4항에 따른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의 취소3. 제15조제2항에 따른 검역장소 지정의 취소4.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 지정의 취소5.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검역합격의 취소6.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기관 지정의 취소7.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예찰조사기관 지정의 취소8. 제41조제2항에 따른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의 취소
제50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50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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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15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출입ㆍ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신 설>
4의3. 제30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출입ㆍ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신 설>
4의4. 제33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출입ㆍ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신 설>
4의5. 제33조의4제2항에 따른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신 설>
4의6. 제33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예방 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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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0088호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
식물방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5조의2제1항 중 "지정할"을 "지정하여 검사를 대행하게 할"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실적을"을 "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에게 전문검사기관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시설ㆍ장비 등을 점검하고 관계 장부나 서류에 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이나 조사를 하려는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검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항에 따른 출입ㆍ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의3제1항제7호 중 "제6항"을 "제8항"으로 한다.
제2장제5절에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3(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정밀검사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정밀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ㆍ인력 및 검사능력 등의 지정요건을 갖추어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검사 업무를 계속하려는 정밀검사기관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정밀검사기관은 지정받은 사항 중 검사 업무 범위의 변경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사항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정밀검사기관은 매년 검사 대상, 검사 방법, 검사 결과 등을 포함한 검사 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정밀검사기관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시설ㆍ장비 등을 점검하고 관계 장부나 서류에 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이나 조사를 하려는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정밀검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항에 따른 출입ㆍ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정밀검사기관의 지정ㆍ갱신 및 변경승인 절차, 정밀검사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검사 업무의 범위 및 검사 업무 수행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4(정밀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정밀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검사 업무를 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경우
4.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제3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6. 제30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검사 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7. 제30조의3제8항에 따른 검사 업무 수행기준을 위반한 경우
②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밀검사기관의 지정을 할 수 없다.
1. 제1항에 따라 정밀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정밀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정밀검사기관을 설립ㆍ운영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정밀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제1항 및 제2항 중 "산림청장"을 각각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으로 한다.
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병해충 예찰조사기관의 지정 등) ①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찰조사기관을 지정하여 조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ㆍ인력 및 조사능력 등의 지정요건을 갖추어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예찰조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조사 업무를 계속하려는 예찰조사기관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예찰조사기관은 지정받은 사항 중 조사 업무 범위의 변경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사항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예찰조사기관은 분기별로 예찰 일시, 예찰 지역, 예찰 방법, 예찰 결과 등을 포함한 조사 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예찰조사기관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시설ㆍ장비 등을 점검하고 관계 장부나 서류에 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이나 조사를 하려는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예찰조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항에 따른 출입ㆍ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예찰조사기관의 지정ㆍ갱신 및 변경승인 절차, 예찰조사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조사 업무의 범위 및 조사 업무 수행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3(예찰조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33조의2에 따라 예찰조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조사를 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경우
4.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제33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6. 제33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조사 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7. 제33조의2제8항에 따른 조사 업무 수행기준을 위반한 경우
②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찰조사기관의 지정을 할 수 없다.
1. 제1항에 따라 예찰조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예찰조사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예찰조사기관을 설립ㆍ운영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예찰조사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4(자료ㆍ정보 제공의 요청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병해충 방제대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재배하는 자(이하 "식물재배자"라 한다)
2. 식물재배자의 관리하에 그의 재배지에서 농작업을 하는 자(이하 "농작업자"라 한다)
② 식물재배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병해충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약제 살포 시기 및 약제명의 기록, 재배지 출입기록, 묘목ㆍ종자의 거래기록 등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소속 공무원 또는 식물방제관에게 제2항에 따른 기록을 열람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의5(예방 교육 및 예방 수칙의 준수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병해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병해충 예방 교육을 하여야 한다.
1. 병해충 예찰 및 신고 방법
2. 작업도구 소독 방법
3. 병해충 방제기술
4. 종자 관리 방법
5. 출입자 관리 방법
② 식물재배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병해충의 발생 또는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③ 식물재배자는 병해충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도구 소독, 예방약제 살포, 건전묘목 구입, 병해충 발견의 신고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방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식물재배자는 농작업자를 대상으로 작업 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해충 예방 교육 및 예방 수칙 준수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소속 공무원 또는 식물방제관에게 제3항에 따른 예방 수칙 준수 및 제4항에 따른 조치 이행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 중 "농촌진흥청장ㆍ산림청장, 식물검역기관의장및 시ㆍ도지사는"을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시ㆍ도지사 및 식물검역기관의 장은"으로 한다.
제3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제1항제3호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식물방제관에게 해당 식물등에 대하여 소독ㆍ폐기 등을 조치하게 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소유자 및 대리인이 없는 식물등(소유자 및 대리인을 알지 못하거나 소유자 및 대리인이 있는 곳을 알지 못하는 식물등을 포함한다)에 방제 대상 병해충이 붙어 있거나 붙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식물방제관에게 해당 식물등에 대하여 소독ㆍ폐기 등을 조치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1.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1조의5 또는 제31조의6에 따른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3. 제33조의5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이수하지 아니한 자
4. 제33조의5제3항에 따른 예방 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5. 제33조의5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6. 제36조에 따른 명령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령을 위반한 자
7. 제36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재배지의 식물등 전체를 폐기한 후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동일한 재배지에서 동일한 병해충(농ㆍ임산물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만 해당한다)이 다시 발생하여 같은 항의 명령을 2회 이상 받은 자. 다만, 제33조의5제3항에 따른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동일한 병해충의 재발생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4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3(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5항제1호에 따른 허가의 취소
2. 제12조의4제4항에 따른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의 취소
3. 제15조제2항에 따른 검역장소 지정의 취소
4.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 지정의 취소
5.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검역합격의 취소
6.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기관 지정의 취소
7.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예찰조사기관 지정의 취소
8. 제41조제2항에 따른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의 취소
제50조제3항에 제4호의2부터 제4호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15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출입ㆍ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의3. 제30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출입ㆍ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의4. 제33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출입ㆍ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의5. 제33조의4제2항에 따른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4의6. 제33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예방 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실보상금 감액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는 제38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제36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재배지의 식물등 전체를 폐기한 경우는 제38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