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1527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과 관련하여 장애인과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접근성 결여, 비효율적 안내 체계, 안전성 부족, 동선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대표발의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6명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0.22 공포
발의2024.07.09
위원회 회부2024.07.10
위원회 상정2024.08.26
위원회 의결 원안가결2024.09.05
법사위 회부2024.09.05
법사위 상정2024.09.25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4.09.25
본회의 상정2024.09.2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09.26
정부 이송2024.10.11
공포2024.10.22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과 관련하여 장애인과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접근성 결여, 비효율적 안내 체계, 안전성 부족, 동선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공공디자인 구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공공디자인이 구현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제6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10-22 (법률 제20486호) · 시행 2025-04-23 · 바뀐 줄 2 / 6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6.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공공디자인 구현에 관한 사항
<신 설>
7.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0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법률 제20486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공공디자인 구현에 관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조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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