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139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지구온난화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발표하고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음. 이와 함께 환경부 역시 친환경 수열에너지 활성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발표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상 수열에너지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되어있는 실정임…
· 공동 19명
위원회 심사 중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24 위원회 상정
발의2024.07.04
위원회 회부2025.10.28
위원회 상정2026.03.24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최근 지구온난화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발표하고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음. 이와 함께 환경부 역시 친환경 수열에너지 활성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발표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상 수열에너지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되어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수열에너지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재 시행령에 근거한 수열에너지 정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재생가능에너지 정의에 해수(海水)와 하천수를 포함시킴으로써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수열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해를 도우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2조제2호아목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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